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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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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이행 확인)
■ 대상 공사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공사
* 시공을 2개 이상 분리 발주하는 경우 각각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확인 필요
■ 미작성 & 미이행확인 과태료 : 발주자에 1,000만원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이행, 점검합니다.
HP) 010-3328-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