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하여 처벌을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5인 이상 사업(사업장)
3. 중대재해처벌법의 종류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
2) 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이상 발생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 제4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시행령 제4조)
① 안전 ·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반기당 1회이상 확인 · 개선하는 점검후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 시설 ·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 및 예산과 권한부여 (반기당 1회이상 평가 · 관리)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마련 (반기당 1회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후 필요한 조치)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반기1회 이상 점검)
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6.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1) 사망시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2) 부상 및 질병 발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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