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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D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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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DFS)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18항, 시행령 제75조의 2항 )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공사 

 ①1종, 2종시설물(시설물안전법)

②지하10m이상굴착공사

③폭발물사용건설공사(20m이내시설물or 100m이내가축사육시설)

④10층이상16층미만건축공사

⑤10층이상리모델링해체공사

⑥수직증축형리모델링공사

⑦가설구조물사용공사 ( 31m 이상비계, 높이5m이상거푸집및동바리, 높이2m이상흙막이지보공, 동력을이용가설구조물)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설계안전성검토를 작성, 이행, 점검합니다.

HP) 010-332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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