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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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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제 20조

 

  1.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목적

교육시설 내·외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① 교육시설 피해경감

② 건설사업자 책임감부여

③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

④ 안전관리 사각지대해소

 

 

2.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대상

① 건축 허가 및 건축 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②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범위 건설공사

③ 학교경계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범위 건설공사

– 굴착 깊이(H) 2미터 이상 굴착영향거리(L) 내 건설공사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 발파공사, 건축물 해체공사(건축물 관리법 제30조 1항)

 

 

3.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절차

1) 안전성평가 실시

건설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

2) 평가 결과 보고

보고서 는 감독기관의 장 이나 교육시설의 장이 14일 이내 보고

3) 평가결과 검토

감독기관의 장이나 교육시설의 장이 부실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위탁가능

4) 안전성 보완조치 등

건설사업자는 낙하물 방지망, 울타리설치 등 안전성 보완조치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의 수정 보완조치등 교육시설및 이용자의 안전확보조치

 

 

4. 안전성평가 세부 항목

1) 교육시설 구조안전성, 인접대지 지반 안전성

① 현장여건분석

② 굴착, 발파 공사에 의한 영향조사

③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조사

2) 공사장과 그주변 사고 예방 시설 적정성

①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②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③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3) 교육시설 통학로 안전성

① 통학로의 범위

②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③ 공사시 교통처리 방안

 

5. 안전성평가를 통한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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