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 근거하여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③ 종교시설
④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⑥ 지하도상가
⑦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제출시기
공사 착공 전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
4. 심사기간
접수일로 부터 15일이내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이행, 확인합니다
HP) 010-3328-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