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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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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1. 안전관리계획서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주체, 제출시기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2) 제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3) 제출주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4) 제출시기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①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②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①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② 항타 및 항발기

③ 타워크레인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에 따라 아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④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⑤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⑥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⑦ 공사현장에서 제작, 설치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⑧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안전관리계획서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 이행, 확인합니다.

HP) 010-332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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