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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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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 73조)

 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1)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2.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대상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안전업무만 전담한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공사

3. 계약주체

발주자

4.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

공사 착공전

2) 기술지도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마다 1회실시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일)/15일

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일 경우 8회마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방문 지도

미체결시 산업안전보건법 73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K2B 전산입력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7일이내 입력

시공사에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전달

4) 공사 종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는 기술지도 계약 종료일로 부터 3년간 보관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진행합니다.

HP) 010-3328-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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