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컨설팅(위험성평가)
현장컨설팅(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 및 시행규칙 제 37조 / 사업장 위험평가에 관한 지침 )
Ⅰ. 자율안전컨설팅
1. 자율안전컨설팅 목적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문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
2.자율안전컨설팅 대상
① 공사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②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
③ 환산재해율 상위 30% 이내 현장
④ 전년도 사고사망재해가 미발생
⑤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이상
- 신청시기
매년 상/하반기(1월/7월)
관할 노동청에 1년 단위로 현장별 신청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①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 1명
②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3년) 1명
③ 3000억 이상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3년) 1명이 2일 이상 지도
- 자율안전컨설팅 방법 및 혜택
1) 자율안전컨설팅 방법
① 건설안전전문가와 보조원을 포함한 2(3)인 이상 실시
②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한 재해예방 전문지도 또는 안전진단기관과 1년간 계약체결
③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④ 3대 취약시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 에 제출
2) 자율안전컨설팅 혜택
계약체결 및 노동부 승인이후 당해 현장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 유예 (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자체 예방지도 점검 실시, 개선지시 불응시 감독실시)
Ⅱ.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2. 위험성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
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4.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1) 최초평가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 · 실착공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개시 이후 지체없이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수시평가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정기평가
①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②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똑같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위험성평가 컨설팅이란?
①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②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③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관 안내
① 고용노동부 인가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등에 유료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 「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에서 우리동네 안전ㆍ보건 전문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 외에도 안전ㆍ보건 관련 국가자격을 지닌 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공인노무사 등에게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작성, 이행, 점검합니다.
HP) 010-3328-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