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설계안전성검토 (DFS) 홈 · 주요업무 · 설계안전성검토 (DFS)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서 현장컨설팅(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SERVICE 설계안전성검토 (DFS)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18항, 시행령 제75조의 2항 ) ■ 설계안전성검토 대상 공사 ①1종, 2종시설물(시설물안전법) ②지하10m이상굴착공사 ③폭발물사용건설공사(20m이내시설물or 100m이내가축사육시설) ④10층이상16층미만건축공사 ⑤10층이상리모델링해체공사 ⑥수직증축형리모델링공사 ⑦가설구조물사용공사 ( 31m 이상비계, 높이5m이상거푸집및동바리, 높이2m이상흙막이지보공, 동력을이용가설구조물) (주)국민안전기술원은 기술사와 지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설계안전성검토를 작성, 이행, 점검합니다. HP) 010-3328-4317